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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접종 증명 확인 완화 추진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오늘(12일) 백신 증명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과 증명서 확인 업소 대상 축소 등의 완화 방안과 함께 단속 부서와 예산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증명 대상의 최저 연령을 기존 5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올리고 또 증명서 확인 의무화 업소 목록에서 쇼핑몰과 쇼핑센터를 제외하는 게 완화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증명 의무화 조례 단속 및 행정 처분 전담 기관으로 LA건물안전국(DBS)을 정하고 관련 예산도 처리한다.     LA건물안전국(DBS)은 의무화 조례 위반 업소에 1차 적발 시 경고, 2차부터는 벌금 1000달러, 3차는 2000달러, 4차는 5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화 조례안을 8일 발효했지만, 단속은 이달 29일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조례 위반 업소 단속 및 행정 처분 전담 기관을 정하는 등의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의무화 조례안을 소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편, LA 시내 식당을 포함한 요식 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의 실내에 입장하려는 고객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백신 접종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주를 포함한 타주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주치의 발급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이다.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식당의 패티오와 같은 실외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입장하려면 72시간 내 이루어진 음성확인서가 요구된다.  진성철 기자la시 접종 증명서 확인 의무화 조례안 백신 접종

2021-11-11

LA카운티 바·클럽·와이너리 4일부터 접종확인 의무 시행

LA카운티의 보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지난 4일부터 관내 나이트클럽, 바(bar), 와이너리 등 주류 판매 업소는 고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완료자를 실내로 입장시켜야 한다.   이미 LA카운티는 지난 10월 7일부터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고객으로 입장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접종 확인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LA카운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리했다.   ▶종이·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LA카운티 내 행정명령 해당 업소는 업주나 직원은 얼굴 사진이 있는 신분증(ID)과 CDC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상의 이름이 동일한 지와 얼굴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대조해서 확인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증명서에서 1·2차 백신을 모두 맞았는지와 접종 간격이 최소 14일 이상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만 접종해도 무사통과다.       ▶QR코드   QR코드 이용자의 경우, 업소는  커몬스프로젝트재단(The Commons Project Foundation)의 스마트 헬스카드 베리파이어 앱(SMART Health card verifier app)을 다운로드 받아서 고객이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한다. 그러면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디지털 접종 증명서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앱에서 ‘확인(verified)’의 표시가 녹색이면 진짜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빨간색이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다. 오렌지색의 부분 확인(partially verified)이 뜨는 경우, 정보는 믿을 수 있지만, 접종서 발행 출처는 알 수 없음을 가리킨다. 카운티 정부는 ‘녹색 확인’이 곧 ‘접종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서 설명한 종이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의 QR코드 소지자인 경우, 모더나 1차 접종 완료자도 확인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의료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의사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NP, PA)의 서명이 포함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종교적 믿음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고객이 말하거나 의료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면 패티오 등 실외에 앉도록 해야 한다. 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엔 실내 입장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은 실외 자리로 안내하고 실내 입장은 불허하라는 게 카운티 정부의 지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재검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확인 업소 백신 접종자 접종 확인 증명서 확인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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